기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0725, 2003.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725, 2003.04.07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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