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5. 21.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4 20090521 200905 2009 05 21
요지
2007 사업연도 이전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변동일 전후로 구분하여 계산한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하의 2009. 4.23일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국조-446, 2007. 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국조-446, 2007.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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