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10.
고객소유 차단기 교체비용 일부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436 법인세과-436 법인세과436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자신의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 및 수입증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부담액이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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