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3.
주가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4140 법인세과-4140 법인세과4140 20081223 200812 2008 12 23
요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총 보수수준을 결정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전에 결정된 장기성과지표(예 : 총자산규모, ROA, Relative TSR)의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기종료 후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급하거나 주식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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