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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5.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법인세과-3981 법인세과-3981 법인세과3981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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