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3.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금액의 공제 방법
재산세과-1348 재산세과-1348 재산세과1348 20090703 200907 2009 07 03
요지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본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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