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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5.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법인세과-3980 법인세과-3980 법인세과3980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부상 개인명의로 양도시 세법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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