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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1.

시외버스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여부

법인세과-3941 법인세과-3941 법인세과3941 20081211 200812 2008 12 11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노선을 운행한 기존법인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당해법인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 검토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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