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8.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여부

법인세과-3855 법인세과-3855 법인세과3855 20081208 200812 2008 12 08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본문

도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당해 법인에서 동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의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여부 (법인세과-3855 법인세과-3855 법인세과3855 20081208 200812 2008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