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8.
공동경비 적용대상 해당여부
법인세과-3856 법인세과-3856 법인세과3856 20081208 200812 2008 12 08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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