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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5.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물의 세무처리

법인세과-3812 법인세과-3812 법인세과3812 20081205 200812 2008 12 05

요지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를 구입하여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168(1994.04.22) 【질의】 건설부로부터 수리조선소건설 사업자지정을 받으면서 당해 조선소 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배면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에 사업시행자 부담범위를 결정시행토록 하라는 조건에 의해 ○○시와 협의하여 일부도로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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