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4.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3788 법인세과-3788 법인세과3788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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