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 - 3748 법인세과-3748 법인세과3748 20081202 200812 2008 12 02
요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관련조항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은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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