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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5.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세과 - 3614 법인세과-3614 법인세과3614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 이용현황, 임대사업 운영 및 관련소득의 귀속주체, 제세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부상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질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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