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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1.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3534 법인세과-3534 법인세과3534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3조다목에서 규정하는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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