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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9.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법인세과-3467 법인세과-3467 법인세과3467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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