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5.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경우
재산세과-1027 재산세과-1027 재산세과1027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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