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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5.

2주택 소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025 재산세과-1025 재산세과1025 20090525 200905 2009 05 25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함

본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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