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975 재산세과-975 재산세과975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92, 20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92, 2009.2.3.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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