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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과-996 재산세과-996 재산세과996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 재재산-935, 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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