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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0.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과-997 재산세과-997 재산세과997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귀 질의의 경우 모친)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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