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6.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재산세과-896 재산세과-896 재산세과896 20090506 200905 2009 05 0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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