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09. 4. 27.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법규법인 2009-0140 법규법인2009-0140 법규법인20090140 20090427 200904 2009 04 27
요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같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인 법인의 경우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위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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