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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3. 31.

콘도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해당분의 세무처리 방법

법규부가 2008-0084 법규부가2008-0084 법규부가20080084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8(2009. 3. 27.)호에 따른 답변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이하 “공유자”라 함)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해당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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