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합병시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792 법인세과-792 법인세과792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본문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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