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비영리법인의 통합에 따른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803 법인세과-803 법인세과803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br />
본문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 ◈ 법인세과-548, 2009.05.11.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 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