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802 법인세과-802 법인세과802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본문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001.11.0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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