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과-799 법인세과-799 법인세과799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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