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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시 할증평가 및 소득처분 여부

법인세과-793 법인세과-793 법인세과793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63, 2005.08.0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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