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20.
건설용역의 추가건설공사금액 중 일부를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023 부가가치세과-1023 부가가치세과1023 20090720 200907 2009 07 20
요지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당해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로서 그 추가건설공사금액이 당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의 대가로 1심 판결 선고금액 중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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