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16.
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등
부가가치세과-1003 부가가치세과-1003 부가가치세과1003 20090716 200907 2009 07 16
요지
<br />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운영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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