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16.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등록비 및 전시장 부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05 부가가치세과-1005 부가가치세과1005 20090716 200907 2009 07 16
요지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논문 발표회 등 참석 및 전시장 관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비를 받거나 국내 및 해외기업에게 전시장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논문 발표회 등 참석 및 전시장 관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비를 받거나 국내 및 해외기업에게 전시장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적인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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