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15.
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98 부가가치세과-998 부가가치세과998 20090715 200907 2009 07 15
요지
가맹점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판매,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후원수당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본문
가맹점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판매,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후원수당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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