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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20.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21 부가가치세과-1021 부가가치세과1021 20090720 200907 2009 07 20

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541, 2004.12.1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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