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6. 25.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
법규부가 2009-170 법규부가2009-170 법규부가2009170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본문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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