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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5. 26.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법규부가 2009-165 법규부가2009-165 법규부가2009165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신청인이 2009. 3. 31.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멸된 사업장의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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