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7. 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과-115 종합부동산세과-115 종합부동산세과115 20090721 200907 2009 07 21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