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21.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30 부가가치세과-1030 부가가치세과1030 20090721 200907 2009 07 21
요지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항만공사가 ◎◎항부두관리공사 등에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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