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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인세과-837 법인세과-837 법인세과837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하는 행위가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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