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8. 10.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1123 서면1팀-1123 서면1팀1123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47, 2006.04.28., 서면1팀-1463, 2004.10.28.)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547, 2006.04.28 ※ 서면1팀-1463, 2004.10.28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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