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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11. 23.

납세담보의 종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서면1팀-1605 서면1팀-1605 서면1팀1605 20071123 200711 2007 11 23

요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징세46101-2541(1997.10.9.)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함. 붙임 : ※ 징세46101-2541, 1997.10.09 귀 질의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등록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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