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4. 24.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515 서면1팀-515 서면1팀515 20070424 200704 2007 04 24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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