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30.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시기
서면1팀-1210 서면1팀-1210 서면1팀1210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및 제10호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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