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10.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1팀-1118 서면1팀-1118 서면1팀1118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9, 2002.07.25.), "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6, 2006.02.03.), "다"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20, 1998.09.16.)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979, 2002.07.25 ※ 서면1팀-136, 2006.02.03 ※ 법인46013-2620, 199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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