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13.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임의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26 서면1팀-1126 서면1팀1126 20070813 200708 2007 08 13

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임의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26 서면1팀-1126 서면1팀1126 20070813 200708 2007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