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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16.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서면1팀-1145 서면1팀-1145 서면1팀1145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일수・시간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면접 합격 후 입사발령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일시적인 운행으로 지급받는 운행수당의 상용근로소득 여부는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조건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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