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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16.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경우 개정전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처리

서면1팀-1147 서면1팀-1147 서면1팀1147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7.08.06.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는 2007.08.06.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함. 다만, 2007.08.06. 전에 지급한 2007년 귀속 급여에 대해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7.08.06.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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