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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17.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153 서면1팀-1153 서면1팀1153 20070817 200708 2007 08 17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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