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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30.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209 서면1팀-1209 서면1팀1209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 2003.05.0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60,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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