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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8.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의 용이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1433 서면1팀-1433 서면1팀1433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455, 2007.04.09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099, 1990.5.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22601-1099(199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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